방문요양

장기요양서비스(방문요양) 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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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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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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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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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신청자격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등급판정 절차

인정신청 → 방문조사&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52개 항목조사 특기사항 조사 →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1~5등급 / 등급외
인정신청
방문조사&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한 52개 항목조사 특기사항조사
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판정
1~5 등급 등급외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서비스 내용

  •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이용요금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 감경대상자
전체 이용요금의 6% 또는 9%
일반
전체 이용요금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