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행보조기

노인보행보조기 지원

심신기능 저하로 자립적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보조기 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수행 편의 제공 및 안전 보행으로 신체건강과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행지역 및 서비스 대상

  • 시행지역 - 천안시, 아산시, 홍성군, 예산군
  • 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 만 65세 이상 노인 -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자는 제외

신청방법

  • 방법 1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이장/통장 등)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방법 2
    서비스 승인 통보서 수령(우편발송)
  • 방법 3
    국민행복카드 신청 / 발급 (신규이용자에 한함), 기존 행복이음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재발급 불필요
  • 방법 4
    서비스제공기관에 전화신청 (서비스 승인여부, 개인정보 확인)
  • 방법 5
    제공기관에서 제품 발송과 결제 (본인부담금 결제 & 국민행복카드결제 정부지원금 1차 결제)
  • 방법 6
    사후 A/S 및 국민행복카드결제 - 정부지원금 2차 결제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금
    24,000원
  • 지원금
    월 20,000원 씩 24개월 지원
    (정부지원금 18,000원 + 본인부담금 2,000원)